검찰, 가출 청소년에 마약 투약시킨 판매상 7명 구속 기소

전재용 기자 2025. 5.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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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케타민 유통 정황 포렌식으로 추적…미성년자 상대 혐의 적용
대구 미성년자 마약 판매 사건 설명도. 대구지검 제공
검찰이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마약류 판매상들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10명 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송치된 청소년 사건을 확인한 후 마약을 제공한 마약 공급책을 추적했다. 해당 청소년은 동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꾸준히 제공 받아 중독에 이르렀고, 금단증상을 이기지 못해 텔레그램과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3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해 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약을 유통했고, 1명은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케타민 등 마약을 제공해 투약하게 했다.

검찰은 청소년 2명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전원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또 청소년 2명의 마약류 중독 정도와 치료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제공하는 마약류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