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새 관세’ 301조 발동할까?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 내용을 살펴본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줄라이 패키지 기한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원장과 판결 내용 및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 법원 판결로 전 세계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즉시 정지되는 건가?
“그렇다. 지금부터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이 미국 관세청에 열흘 안에 조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나중에 환급해줘야 한다.”
― 백악관도 즉시 항소 의사 밝혔다. 항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는지?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조처는 60일 내 항소와 재판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두 조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호관세 무효는 유지된다. 결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여부가 항소보다는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항소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올 연말로 예상된다.”
― 이번 재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관련된 것으로 상호관세만 해당됐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관세가 매겨진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은 왜 없는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 국제철강협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232조 관세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모두 합헌성을 인정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도 미 국제철강협회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그때 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관련된 소송이 없는 것 같다.”
―한-미 관세 협상에 줄 영향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7월8일까지 유예되면서 ‘줄라이 패키지’ 협상 얘기가 나온 것인데,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줄라이 패키지 기한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 기한이 유연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더 유리해진 건가?
“단정 짓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카드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에서 더 강경해질 수 있다. 현재 품목별 관세는 철강,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추가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품목별 관세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품목별 관세 카드를 더 포기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상호관세처럼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때 활용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가 된다면, 대신 제301조를 발동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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