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축 신고 후 1년 내에 착공하세요"
이준구 기자 2025. 5. 29. 13:19
효력상실 사전 안내제 도입…9개월 지나면 통보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is/20250529131941194ojqo.jpg)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선별,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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