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5. 29. 13:15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3월 15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소재의 한 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앞서 1, 2심 법원은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난 소아성애자" 299명 성폭행…흰 가운의 악마, 결국
- 사흘 만에 에베레스트 등정에…'제논가스 흡입' 논란 촉발
- "90%가 사라졌다"…스위스 마을,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
- "부끄럽지만" 딱한 사정에…공짜 반찬도 줬는데 당했다
- "빨리빨리" 서둘렀다간 벌금 10만원…이 나라 갈 땐 조심
- 절박감에 몰려든 인파…배급소 사망에 "경고사격일 뿐"
- 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게 피소…"각본 없던 성폭행 장면 추가"
- "티켓팅 못하면 환불" 믿었는데…미루다가 40만원 꿀꺽
- 신문지 감싼 돈 건넨 90대 "난 못 배웠지만…학생들 위해"
- 교민 항의에…호주 전쟁기념관, 태극기 앞 '중국풍 옷' 결국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