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선 홍보업자에 1억…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유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5.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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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전 인천시장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 9일까지 A 씨 등에게 지급한 총 6,8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김 씨에 대해서는 6,800만 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에게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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