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267억 달라” 엘리엇 2심도 패소
1심 “보상 약정에 지연손해금 포함 안돼”…2심도 판단 유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016년 3월 ‘비밀합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26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명시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 가액’ 문구는 주식매매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것일 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주식 매매거래는 이미 종결됐고,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삼성물산 측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이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총 724억 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267억 원의 지연 손해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더 오랜 기간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받지 못한 기간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해 9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대가’로 환산하는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판결 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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