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여성이 나한테 관심" 돈까지 썼는데…남성들 속인 데이팅 앱

세종=최민경 기자 2025. 5.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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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너랑나랑' 남성회원 기만…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데이팅 앱에서 실존하지 않는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혹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에게 고의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는 등 기만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대만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앱 '연권'의 여성회원 사진과 허위로 작성한 프로필을 이용해 총 270여 개의 가짜 여성계정을 국내 앱에 생성했다. 이후 이 계정들로 남성회원에게 프로필 열람 및 고득점 평가를 보내거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 남성 이용자의 결제 유도를 유도하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수행했다.

이 같은 행위는 '아만다' 앱 내 익명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도 이어졌다. 테크랩스는 2021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가짜 계정으로 총 982건의 게시글과 4990건의 댓글을 작성하고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시크릿 매치'를 70회 발송하는 등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성의 관심을 가장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같은 수법이 동원됐다. 2021년 10월 한 달간 45개의 가짜 여성계정을 통해 총 6만4000여 명의 남성회원에게 일괄적으로 '호감 선택'을 진행하며 결제 유인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직적 작업이 내부 지시와 할당량 체크까지 포함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자화폐 '리본'(아만다)과 '하트'(너랑나랑)를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앱들은 이용자가 실제 이성회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실존하지 않는 계정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크랩스는 최근 '아만다' 사업을 타 업체에 양도했다. 공표 명령은 '너랑나랑' 앱과 자사 홈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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