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매시각 52분까지 집계해 1시간마다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모든 절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3568곳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부정선거설’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 투명성 제고 조치로, 학계·시민사회 관계자 30여 명이 선거 절차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6·3 대선의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각 52분(53분 직전)까지 집계해 1시간마다 공개하고 있다. 구·시·군 단위로 포괄해 발표해 왔던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 종로구 내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사직동사전투표소’ 등 개별 투표소 단위로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관내·외 사전투표자 수도 구분해 공개함으로써 선거를 둘러싼 일말의 의혹 가능성까지 막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선거참관단도 이번에 도입됐다. 선거 준비 단계부터 투·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이다.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 등이 선발한 30여 명을 10여 명씩 3개 팀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선관위 청사, 주민센터,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개표소 등을 방문해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발송,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사전투표 모의시험, 투표지분류기 시험 등을 참관한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는 24시간 공개된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CCTV 설치 장소에 투표함을 두고, 누구나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시작했던 해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관리단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 등이 개표 사무원 국적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설을 퍼뜨린 데 대한 사전 조치다.
투표 인증 사진과 관련해 투표소 내에서 촬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외부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도구로 흔적을 남긴 모습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안내한다.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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