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말레이시아인 126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한 일당 기소

박강현 기자 2025. 5.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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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국내에서 120명이 넘는 말레이시아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지난 15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 국적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 역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데리고 오면, A씨가 그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에게 난민 신청 등에 필요한 체류지를 적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위조 등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박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을 하면 관련 조사가 개시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 관광·유학 목적으로 들어온 뒤 ‘본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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