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청소년과 '19금' 대화 금지…숏폼 이용 시 나이 확인한다
새 유해환경서 디지털 매체 관리…무인점포 인증 강화
온라인 도박 계좌 지급정지…의료용 마약 처방 제한
딥페이크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가해자 재산 몰수도

이번 대책은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한 것이다. 특히 다양해진 매체 환경을 매개로 발생하는 신규 위험 요소와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음란대화, 불법정보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6~19세의 67.9%가 AI 서비스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바 있다.
SNS와 숏폼에 대해서는 이용자 연령 확인,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타겟팅 광고를 금지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의무공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음주 비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이나 온라인은 구입 경로의 관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지난해 발표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담배나 술을 무인매장을 통해 구입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21.9%, 16.4%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지만 인증 절차가 허술한 무인점포에 대해 나이 인증을 강화하고 업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 시에는 관련 정보 노출을 제한한다.
청소년의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을 강화한 감시신고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라고 해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의 경우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일단 먼저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8월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보호체계를 구축,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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