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코인 5억 원 넘으면, 다음 달까지 국세청 신고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잔액 산출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각 자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보험과 채권 계좌의 원화 합계가 지난해 2월 28일 6억 원, 4월 30일 9억 원, 8월 31일 6억 원이라면 이 가운데 가장 큰 4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신고 이력이 있는 납세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오죽하면 경호원을”…학부모는 왜 교사 10명을 고소했나? [잇슈 키워드]
- 미 법원, 트럼프 관세정책 제동…CNN “10% 기본관세 중단” [지금뉴스]
- 이준석, 이재명 아들 관련 기자회견 “검증하려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태도” [현장영상]
- 사전투표 마친 이재명, ‘아들 발언’ 묻자 “엄중한 시기에…” [현장영상]
- [영상] “콰과광” 굉음에 먼지구름…“알프스 마을 초토화”
- [영상] 30억 보석 절도범이 카페 바닥을 긴 이유
- 엘리베이터 있던 주민들 ‘깜짝’…흉기 난동 남성 체포 [잇슈 키워드]
- “이준석 탓 마라…니들 이번엔 못 살아남는다” [지금뉴스]
- 하늘 나는 ‘전기 택시’ 온다…영국서 첫 비행 성공
- 해발 8600m까지 급상승…극적 생환한 중국 패러글라이더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