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이재명 장남, 2.3억 규모 불법도박 입금…조세포탈 여부 검증할 것”

박세영 기자 2025. 5.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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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인 이동호씨의 약 2억3000만원 규모 불법도박 혐의와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조세범 조사 및 형사고발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호씨는 2022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배포) 및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과거에 작성한 매우 부적절한 댓글들이 다시 화제가 됐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사진에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노골적인 성희롱성 표현을 사용했고, 700회가 넘는 도박사이트 자금 충전 내역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아들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 단장은 이동호씨가 2019~2021년 불법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호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원 뿐이며, 나머지 1억8000만여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원에 그친다”며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 간의 납세 총액도 87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8억5150만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5900만원으로 증가했다”며 “그 사이 가족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증여·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만한 유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는 “허위 재산신고 또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누구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설명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 단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씨 가족의 자산흐름 정밀분석 및 조세포탈 여부 검증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 착수 ▲감사원 및 국민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성실성·실질성 여부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 청와대,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본보 사설 인터넷심의委 ‘주의’

청와대는 19일 지난 20대 대선(2022년)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19일자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 주변 ‘조폭 그림자’>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0월 21일자 사설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에서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7일 해당 사설에 대해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문화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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