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코인 ATM’ 7곳… 외국인만 쓸 수 있고 하루 인출한도 2000달러

박정경 기자 2025. 5.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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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명동서 첫 도입
여권으로 인증하고 QR 스캔
현금으로 바꿀때 수수료 4%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내부에는 독특한 자동화기기(ATM)가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USDT) 등 주요 가상화폐를 실시간 시세에 맞춰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ATM’이다. 이 ATM은 지난해 7월 명동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서울 6곳, 부산 1곳 등 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외국환거래법상 1인당 하루 인출 한도는 최대 2000달러(약 270만 원)로 제한된다. 입금은 불가하다.

이용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권과 얼굴을 촬영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전송하면 이메일로 QR코드가 발송된다. 이 QR코드를 ATM에 스캔하면 원화가 출금된다. 가상화폐 ATM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다윈KS의 이종명 대표는 “복수의 업체를 통해 전 세계 69개국에서 약 3만8000개의 가상화폐 ATM이 운영 중이다”며 “가상자산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들이 여행 시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환전 수요가 늘면서 서울 강남, 동대문 등 주요 상권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편법 환전’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인근 상품권 교환소, 동대문 패션상권 주변 환전소 등에서는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직접 송금받은 뒤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1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 통상 4% 내외의 수수료가 붙는다.

문제는 이 같은 환전 방식이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탈세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국계 의류상인 등이 본국에서 미리 매입한 테더를 들고 와 국내에서 직접 물건을 사거나 환전업자를 통해 원화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소매상은 카드나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가상화폐로 직접 대금을 받아, 공식 장부에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가능해진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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