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6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손덕호 기자 2025. 5.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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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6~7월 두 달간은 중구, 용산구, 남대문경찰서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용산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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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흡연부스 이용해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서울 용산구 제공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9일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 인근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중구·용산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6~7월 두 달간은 중구, 용산구, 남대문경찰서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용산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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