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노래방 살인’ 30대 중국 여성, 2심도 징역 20년
김은경 기자 2025. 5. 29. 11:27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엄모(37)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의 형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씨는 작년 8월 14일 피해자가 일하던 노래방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엄씨는 이틀 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 과도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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