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발 기기 설계도면 빼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 신청 50대

최성국 기자 2025. 5.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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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도 횡령…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기기에 대한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쯤 B 회사가 개발해 최종 상용화에 성공한 특정 기기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계좌와 연결돼 있는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재발급하는 식으로 기존 인증서를 폐기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회사 측은 A 씨의 범행에 직원 월급 등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B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몰래 취득한 후 특허 출원을 시도했다. 다만 특허 출원이 거절돼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와 영업수수료 등도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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