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관세정책 제동…CNN “10% 기본관세 중단” [지금뉴스]

이윤재 2025. 5.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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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명분 삼아 밀어붙인 상당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헌법 1조 8항이 수입세와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정책이 중단됐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대부분이 정지 상태에 놓이는걸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30% 관세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매긴 25%의 관세,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가 중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이 법이 아닌 통상확장법 232조에 의해 부과된 것이어서, 기존처럼 그대로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와인 판매업체 등 5곳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미 자유주의 법률 옹호 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해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 정책을 시행해,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맞서 왔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오는 7월 8일까지 교역국들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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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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