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자동 진급' 없앤다…병장 하루만 하고 전역할 수도

허고운 기자 2025. 5.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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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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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해 진급 누락 가능…"계급에 부합하는 역량 갖춰야"
자료사진. 2025.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진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병장을 단 하루 체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개정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답했다.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병사들의 봉급과도 직결될 수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일병 계급을 전역 직전까지 유지하면 18개월 복무 육군 기준 정상적으로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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