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 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5. 29. 11: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창문 붙잡은 피해자 무시하고 출발
경찰, 살인미수→살인으로 혐의 변경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40대가 정주행하던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주행 하던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A씨가 역주행 한 차를 후진하는 등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가 승용차로 쓰러진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역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