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에 시비 붙자...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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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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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역주행을 했음에도 차를 물리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이때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 중이며, A씨는 이 같은 역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역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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