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인증샷' 주의할 점은

서희원 2025. 5.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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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동시 시작됐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 및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과 함께 찍는 인증샷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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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들이 배포하고 있는 투표 인증용지. 사진=엑스(@booodrami)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동시 시작됐다.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가 아닌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용기 이외의 도구로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난 기표, 여러 칸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배포하고 있는 투표 인증용지. 사진=엑스(@laionggg_/@bdemgmr/@yurang_official/@sukeydokey)

또,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증샷은 촬영 시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 및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과 함께 찍는 인증샷은 가능하다. 기표도장을 손이나 별도로 준비해 간 용지에 찍어 이를 촬영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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