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남 ‘혐오댓글’ 논란에 “언론,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자녀 동호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음담패설 댓글 논란에 대해 “이번 대선은 진지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여성 혐오 댓글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대됐다며 “허위조작에 공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당시 원색적 질문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엄중한 시기에 내란극복과 민생회복에 대해서, 국가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돌아와 관련 발언을 추가로 했다. 그는 “언론인, 언론사 여러분 각별히 부탁을 하나 드린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없는 사실에 대해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해야지 허위조작에 공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민주공화정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공화적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 다시 말한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언급하며 “이런 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댓글 작성 사실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가 문제라며 “TV토론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했으면 중징계감”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이준석 후보가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동호씨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억 더 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 포비아 확산
-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총기 사고·고물가에 ‘탈미국’ 사상 최대
- 日 떠난 중국인, 韓서 지갑 연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노 젓는 백화점
- [동네톡톡] 통합 속도 낸 광주·전남… ‘알짜 공공기관’ 몰릴까
- 美전문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되면 韓 전력난에 수출 차질”
- [Why] 패션 회사들이 중고 의류 리세일 플랫폼을 속속 선보이는 이유
- 살상 무기 판매 가능해지는 日, 세계 시장 나오나… K방산 ‘경계령’
- [美 이란 공습]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
- “신용 내서라도 매수 vs 여기가 고점”…불안한 개미들의 ‘양극단 베팅’
- [Why] 18년 전 ‘강호동 비빔밥’ 소환… 제철 맞은 봄동이 갑자기 비싸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