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5.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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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하이브X게펜레코드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징역형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하이브의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다.

28일 한국경제는 금융감독원이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IPO 이후 이들 사모펀드(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이들 PEF는 방 의장과 계약을 맺고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점은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 등이 지분을 매집하기 직전인 2019년 말이다.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과 하이브에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다. 하이브는 그해 9~10월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로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하이브의 답변과 달리 이들이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그해 9월 이전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했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사진=하이브

결국,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다. 스틱은 1,039억 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1,250억 원을 투자한 이스톤 PE와 뉴메인 역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개인 명의로 4,000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금감원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 내용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시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하이브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게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했다"며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 상장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감원은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 의장과 PEF간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별개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의 오너리스크에 주가 역시 요동 치고 있다. 29일 하이브 주가는 장 초반 6.81% 급락하며 25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27만원 초반선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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