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짬밥 진급’ 이젠 없다…누락되면 ‘말년 병장’ 시기 하루 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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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병 월급이 미미했던 과거에야 진급이 되든 말든 군 내부 생활 측면 외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액수가 된 병사 월급으로 인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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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시기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다. 반면 이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즉 그간의 고되고 힘든 군생활의 보상으로 꼽히는 말년 병장 시기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이런 보상도 어렵게 됐다.
20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까다로운 평가가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다만 이등병은 훈련소에서 거치는 체력 검정 등이 진급 기준이어서 훈련소를 정상 수료하기만 한다면 이등병 계급이 쭉 유지될 일은 없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병 월급이 미미했던 과거에야 진급이 되든 말든 군 내부 생활 측면 외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액수가 된 병사 월급으로 인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를 보이게 되기에 반발이 작지 않다.
특히 젊은 시절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급 평가에서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하는데, 누락자는 대부분 체력의 문제로 불합격 수준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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