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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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게 골자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면서 "상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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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게 골자다.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사진=대덕구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inews24/20250529095142409rgnm.jpg)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일부 사항을 개선했는데, △상인회 변경 신고 기간 7일→10일 △개설 예정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데 따른 임시시장 신고 취소 기준 기간 10일→14일 등이 있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면서 “상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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