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청년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6월 2~13일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8영업일)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1일에, 2인 이상 가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가입신청 기간(2~16일)에는 총 21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28만2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8일 기준 누적 201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연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은 약 600만명으로, 가입 가능 청년 3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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