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카리나 '성적 비방'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유재희 2025. 5.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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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 모 씨가 과거 온라인 채널에 음란한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지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며 "이 후보 장남 이모씨가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아들의 반복적인 여성 비하와 음란 행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중적 태도와 선택적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채널에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등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글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성매매 관련 경험담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음란 문언 전시 및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TV토론에서도 관련 이슈가 다시 언급돼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 중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특정 성적 표현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이는 과거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게시글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준석 후보 발언이 여성 혐오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게시글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이재명,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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