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권한 넘은 위법"
[930MBC뉴스]
◀ 앵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효한 상호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입장을 내고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법원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소식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발효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결정은 줄지어 예고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입장을 내고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법원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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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20542_36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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