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서 담배 피우면 ‘10만원’입니다…6월부터 과태료[서울25]
류인하 기자 2025. 5. 29. 09:31

내달 1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5만6800㎡ 규모다. 사실상 서울역 주변 전체와 버스환승센터 일대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6~7월 두 달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단속 전담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벌인다.
중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달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캠페인도 개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예정돼 있다. 또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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