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12년 구형받은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오늘 1심 선고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심 선고가 열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취한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또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89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현범 회장은 효성가 둘째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녀 수연씨와 결혼했으며 친형인 조현식 고문과 경영권분쟁에서 승리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엔비디아 또 실적 신기록” 중국 규제에도 매출 60조 돌파
- [속보]이준석 "성기를 뭘로 순화할 수 있나···유감 표명"
- 서울 30분 시대 개막,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 합리적 분양가 공급
-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소진공, 추경 3조5천여억원 신속집행…“부담완화·내수진작”
-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맥북 한번 써볼까”…애플, 저가형 맥북 출시 임박
- 원달러 환율 1424원선...4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200만 원짜리 AI 비서" 삼성전자, 갤럭시 S26 공개
-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與 '사법개혁'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