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피싱 이메일 기승…클릭하지 마세요

안치영 2025. 5. 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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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로고 등 디테일 '정교'…'납부하기' 누르면 안돼
"이메일 체납 안내 안해…관할 지사서 문자 발송"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최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며 체납금을 내라는 사칭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지 않으니 이러한 이메일이 수신될 때 열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Phishing)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행정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해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이메일 사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피싱 메일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었으며, 체납금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하여 공단의 안내처럼 정교하게 제작됐다.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지는 않으며,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담당 지사를 통해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메일이 수신된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단 계정이 아닌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특히 첨부 파일 또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단 사칭 사례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자(SMS)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칭 문자는 대부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확인하기 △건보료 환급금 신청 및 확인하기 등이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첨부된 링크를 절대 누르면 안 되며 내용만 파악하고 메모해 두고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공단 관계자는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은 열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 없이 18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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