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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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한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도 적극 살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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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한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도 적극 살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들의 법률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짧은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총장 재직 시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기획 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선 계획을 짰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후 정치 참여 방안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파일을 작성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86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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