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대통령 비상경제권한으로 뒤엎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관세 정책을 내놨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됐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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