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피고인 대법원에 상고
이형관 2025. 5. 29. 08:37
[KBS 창원]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피고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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