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권한 없어"

박지영 2025. 5.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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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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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 임시 연방검사장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설령 관세 부과가 가능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댄 미국의 무역적자는 비상사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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