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역별 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 남부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지만, LH에 사전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전 LH가 여러 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 안내로 설명회 참석을 유도한 결과 1800여명으로 추산되는 경기 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 가운데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전세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LH는 생업이나 학업 등으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회복금액은 6500만원 수준이며, 회복률은 78%다.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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