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 권고…농업계 “이참에 예산 늘려야”

이민우 기자 2025. 5.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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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 재원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설치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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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평가결과 공개
“수요 줄고 운용 필요성 낮아
상품 폐지하란 의미는 아냐”
이미지투데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 재원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별도 기금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설치해 운용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의 재원 역할을 한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을 통한 중장기 운용 필요성이 낮고, 지속적인 수요 감소를 고려해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현재 단년도 예상 수요만큼 일반 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기금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다만 기금 폐지 권고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이 실제로 폐지될지 여부는 각 부처가 검토해야 한다”며 “또 이번 평가는 기금 또는 일반 회계라는 정책 재원 운용방안에 대한 것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기금 폐지 권고가 제도에 대한 축소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이 농가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금융상품이 부재한 상황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납입금·비과세 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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