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컬럼비아대 학생 칼릴 추방 시도, 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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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학교 학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 시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연방 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명령이 자의적 법 집행의 물꼬를 텄으며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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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학교 학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 시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연방 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명령이 자의적 법 집행의 물꼬를 텄으며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민자의 체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국적법 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파비아즈 판사는 과거 칼릴의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칼릴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석방 명령은 보류했습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 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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