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무단 침입해 만취 상태였던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B씨가 투숙하던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B씨가 만취 상태로 객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