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선도지구 정비기본계획 승인…분당신도시는 ‘빨간불’
일부 지구에서 추진위-비대위 대립…평행선 그리며 사업 정체
일부 상가협의체, 조합 방식 답습 ‘몰이해’…법적 지위 못 갖춰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들이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계획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군포 산본, 올해 4월 안양 평촌 등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승인이 발표되면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조만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남 분당 지역의 경우 이주대책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지구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후보 지역 5곳을 검토한 결과, 입주 시점까지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의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는데, 2029년까지 이주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단지에는 개발제한구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파트와 연립 주택 단지 1만2055가구(4곳)가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신도시의 일부 지구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해 대립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다른 지구에선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상가협의체가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해 조합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단지별 상가대표들이 마치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와 같은 폐쇄적 이사회를 꾸리고 독자적 관리처분인가와 시공사·외부용역 선정을 꾀하는 등 통합재건축에서 홀로 조합방식의 개발을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의 주체가 아닌, 개발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서 정부가 의도한 통합재건축의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분당 선도지구들이 택한 신탁방식의 재건축에선 상가협의체가 포함된 전체 입주민들의 재건축추진위나 주민대표단 역시 조합과 달리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들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관리처분인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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