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이진숙 '1인 체제' 되나…김태규,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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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만 남게 된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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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만 남게 된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김 부위원장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로,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소집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그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 임명도 함께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국회는 사흘 뒤인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된 170여 일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 당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출석 및 증언 거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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