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와 임대차 신고제도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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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투명화를 위한 두 가지 임대차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하나는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의 확대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다.
먼저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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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투명화를 위한 두 가지 임대차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하나는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의 확대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다. 두 제도 모두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임차인의 계약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먼저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5월 27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엔 앱을 통한 실시간 조회도 가능해진다. 다만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또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그간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나, 6월 1일부터 정식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간 점과 시스템 고도화 등을 근거로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는 차별화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됨으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임차인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계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깡통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 제공과 신고 의무제는 시장 안정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고 도입, 공인중개사 교육, 지자체 홍보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은 단순한 신뢰 기반이 아닌 정보 기반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사후 피해 구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이 두 제도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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