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 6개월 …“공권력 경시, 엄벌 불가피”

신현욱 2025. 5. 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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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헐리웃 영화 인기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차림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과 국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주한 중국대사관 내부로 난입하려다 체포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탄핵반대 집회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40대 안 모 씨입니다.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면서 경찰서 유리 출입문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안○○/지난 2월 : "(중국대사관이랑 경찰서 왜 난입하려 하신 겁니까?) 가짜 뉴스 물러나라!"]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공권력과 국가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스스로를 미군 출신 또는 미 중앙정보부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기사의 핵심 취재원이기도 한데, 이 매체 대표와 기자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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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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