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 6개월 …“공권력 경시, 엄벌 불가피”
[앵커]
헐리웃 영화 인기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차림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과 국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주한 중국대사관 내부로 난입하려다 체포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탄핵반대 집회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40대 안 모 씨입니다.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면서 경찰서 유리 출입문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안○○/지난 2월 : "(중국대사관이랑 경찰서 왜 난입하려 하신 겁니까?) 가짜 뉴스 물러나라!"]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공권력과 국가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스스로를 미군 출신 또는 미 중앙정보부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기사의 핵심 취재원이기도 한데, 이 매체 대표와 기자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정책보다 네거티브…TV 토론 이대로 괜찮나
- 높아지는 입시 경쟁…“대학 서열 완화” 실효성은? [공약검증]
- 수십억 강남 아파트 가족 회삿돈으로…‘부모 찬스’ 적발
- 5만 원 넘긴 밥값…결혼 비용은 평균 2천만 원
- 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독촉 전화 시달려” [제보K]
- 빼돌리는 사람이 임자?…154조 ‘치매 머니’ 관리 시급
- 9번 신고에도 조치 없었다…경찰 ‘동탄 납치 살인’ 사과
- 경고 사격에도 몰린 인파…총보다 배고픔이 무섭다
-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 6개월…서부지법 폭력 가담자 줄줄이 유죄
- 1%도 안 쓰는 ‘세금포인트’, 이렇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