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투표지 촬영·개인도장 사용은 안 돼요"

윤선영 2025. 5. 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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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소 안에서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등을 활용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해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공정선거참관단도 다음달 1일까지 사전투표 봉투의 선관위 접수·보관까지 전 과정을 참관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한편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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