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5년형”…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

김주리 2025. 5. 29. 06: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