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자서 중증 10명 ‘마라톤 돌봄’… “얻어맞고 긁히기는 예사” [심층기획-‘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13년 차 시설 생활지도원 심종환씨
쉼없이 중증 식사·복약·취침 등 관리
거구 장애인 돌보다 어깨 파열되기도
임지혜씨도 돌발 행동에 수차례 피해
“대응하다 인권침해 오해살까 걱정돼”
전국 평균, 지도원 1명당 6명 돌봄
정부 기준은 2명당 4.7명… “비현실”
1호봉 월급 208만원, 처우 형편없어
기피직종 전락… 1년도 안돼 줄이탈
경기시설 “2025만 채용공고 7번 심각”
“그저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이 격무 속에 지쳐가고 있다. 열악한 인력 구조 속에 돌봐야 하는 거주인이 많아 몸도 마음도 다친다. 부족한 처우 탓에 보람도 느끼지 못해 많은 생활지도원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심씨는 “식사 시간에 70%는 직접 돕는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식부터 연하식(삼키기 편한), 저단백식 등을 한 명씩 제공한다”며 “돌보는 거주인이 많아 식사 때마다 5∼6명을 지원한다.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동시에 6∼7명이 한다”며 “생활지도원이 적어 한 명을 씻기면 다른 거주인들은 방치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했다.
일부 발달장애인의 공격적 행동 특성으로 생활지도원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긴다. 생활지도원 임지혜(37)씨는 “손에 생채기가 많다. 거주인들이 긁어서 난 것들”이라면서 “갑자기 손이 훅 다가와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이기도 한다. 거주인이 도전적 행동을 했을 때 익숙해지기보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4.7대 2 인력 배치기준… “턱없이 부족”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지난해 1호봉 기준 월 208만원이다. 같은 시기 최저임금(206만원)보다 2만원만 더 받는 정도다. 이는 시설 내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보다 처우가 낮으며, 다른 아동·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와 비교해도 낮다.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환경 탓에 ‘기피 직종’으로 전락한 생활지도원들은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연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 22.5%, ‘10년 이상 20년 미만’ 17.6%, ‘3년 이상 5년 미만’ 16.1%, ‘1년 미만’ 15.1%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이 56.1%로 절반을 넘는다.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이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측도 채용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거주시설 원장인 이모씨는 “채용 공고를 올해 7번 냈다”며 “현재 전체 직원 40명 중 50대 이상이 19명일 정도”라고 했다.
생활지도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받을 때다. 이들에 대한 인권 및 처우 보장 없이 그저 ‘천사’라 치부하는 동시에 ‘학대 가해자’로 의심하는 것이다. 수백쪽 분량의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물음은 없었다.
최씨는 “매번 ‘선생님들은 천사입니다’라는 말만 들으면서 과로와 낮은 임금 등 모든 걸 감당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시설에 가끔 면회 오는 부모님이 어느 날 자식의 상·하의를 들춰봤다. 혹시 멍이나 상처가 있는지 보면서 학대 가해자 취급을 하더라”며 “우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지원도 없다. 주변에 우울증약을 먹는 동료들이 있으나 정작 상담받을 시간조차 없다”고 울먹였다.
글·사진=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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