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운전 차량, 가드레일·SUV 충돌
김우준 2025. 5. 29. 04:56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책보다 네거티브…TV 토론 이대로 괜찮나
- 높아지는 입시 경쟁…“대학 서열 완화” 실효성은? [공약검증]
- 수십억 강남 아파트 가족 회삿돈으로…‘부모 찬스’ 적발
- 5만 원 넘긴 밥값…결혼 비용은 평균 2천만 원
- 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독촉 전화 시달려” [제보K]
- 빼돌리는 사람이 임자?…154조 ‘치매 머니’ 관리 시급
- 9번 신고에도 조치 없었다…경찰 ‘동탄 납치 살인’ 사과
- 경고 사격에도 몰린 인파…총보다 배고픔이 무섭다
-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 6개월…서부지법 폭력 가담자 줄줄이 유죄
- 1%도 안 쓰는 ‘세금포인트’, 이렇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