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성 거래 혐의 방시혁 檢수사 의뢰 방침
강우석 기자 2025. 5. 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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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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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의 상장 직전에 다수의 사모펀드들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에는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방 의장은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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