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증가에도 처벌 ‘솜방망이’
신재훈 2025. 5. 29. 00:07
13건 접수…지난 대선 11건 ‘훌쩍’
강원도 곳곳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범들이 잇따라 검거, 특히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난 대선에 비해 늘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기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7건이다. 그 중 벽보, 현수막 훼손이 13건, 5대 선거범죄인 선거폭력은 1건이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선거사범이 붙잡힐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의 경우 지난 대선보다 벽보와 현수막 훼손 건수가 늘었다. 지난 대선의 경우 11명이 벽보와 현수막 훼손으로 적발됐다.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횡성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흉기로 찢어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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