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휙휙"…'킥보드 없는 거리' 가보니
'킥보드 없는 거리' 5개월 시범 운영
전문가 "이용자 인식 개선이 관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7일 오후, 마포구 홍대 인근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전동킥보드는 확연히 줄었지만, 여전히 몇몇 전동킥보드가 거리를 가로질렀다. 특히 한 남녀가 한 대의 전동킥보드 위에 함께 올라탄 채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은 더욱 아찔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대상 거리는 홍대 인근 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 구간과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3일 찾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형 이동수단(PM)인 전기자전거는 종종 눈에 띄었다. 반포 학원가는 도로가 좁고 청소년 보행자가 많아,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조치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조덕중(74) 씨는 "여기 손녀딸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전동킥보드 때문에 늘 불안했다"며 "시범 운영 잘한 것 같다.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직원 2명이 일대를 돌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임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매일 3시간씩, 이번 주부터는 6월 13일까지 주 2회 홍보를 진행하며, 통행금지 구간과 전동킥보드 주차 시 견인 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행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타인의 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는 '충돌 위험'(75.0%)이 꼽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24명으로, 부상자는 124명에서 2622명으로 각각 6배, 21배 증가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상당수는 무면허 청소년 운전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PM 사고 약 5900건 중 35%를 무면허 운전자가 저질렀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1%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상은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60대 이상은 5.5%에 불과했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 완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 지키는 자정 기능과 인식 개선"이라며 "현행 규제는 비즈니스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악법이며, 별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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